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도법(제21조, 수도시설위생등에
과한 규칙 제6조)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각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2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통하여 단수시간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고가 수종의 오염 방지에 유의해야합니다.
· 상반기: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4,5,6월
· 하반기: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9,10,11월
· 다만, 건축물이나 시설의 상태에 따라 6개월에 1회(년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FRP저수조, 강철판저수조, 스테인리스 저수조, 콘크리트 저수조, PE저수조 모두 해당됩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법적 의무대상시설 입니다. 저수조처소소독필증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 물탱크의 배관이나 수위조절밸브가 고장나서 물이 졸졸새는 경우 수리와 함게 청소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 사용하시는 물에서 비린내가 나거나 녹물이 나오는 경우
작업진행 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단수시간 예고 후 진행합니다.